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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인증마크 알면 건강이 보여요”

Happy-I 2010. 12. 2. 01:05








 

아무리 싱싱해 보이는 농산물이라도 재배 과정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불안감을 떨치긴 힘들다. 오염된 환경에서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닌지, 농약 사용량은 적정한지 소비자로서는 알 길이 없다. 설령 정성껏 기른 농산물이라 해도 포장이나 유통 단계에서 농약이나 후처리 약품을 치게 되면 문제다.

이런 우려를 덜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관리와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을 보증하는 인증마크가 바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다.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가 없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인증마크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냉동만두, 시판 김치, 포장두부, 포장육, 계란…. 식탁에 오르는 대부분의 식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에는 HACCP(‘해썹’ 또는 ‘해십’이라 함)이라는 인증마크가 주어진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입에 들어가는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해요소를 규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 위생관리체계를 말한다. 인증을 원하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7개 식품류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7개 의무 인증 적용식품은 ①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②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③냉동식품 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④빙과류 ⑤비가열음료, ⑥레토르트식품 ⑦김치류 중 배추김치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친환경적인 조건으로 재배한 농산물에 주어지는 인증마크다.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기 위해선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분량만 사용해 재배해야 한다.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의 사용량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축산물에도 친환경 인증이 가능한데 이 경우엔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로 표기한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사업자들이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증제도다.

인증받은 유기원료(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유기적인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에 대해 주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인 방법이란 화학적으로 합성된 첨가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방사선 조사(照射)를 비롯한 오염물질과의 접촉 없이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천 쌀, 여주 쌀, 상주 곶감, 보성 녹차 등 특정지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지닌 농산물들이 있다. 지리적 표시등록은 이처럼 원산지 지역과 특정 농식품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에 붙는 마크다. 지리적 특산품의 보호와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6개 품목이 지리적 표시 농산물로 지정됐고, 이러한 표시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 따라 지적재산으로 분류돼 국제적인 보호를 받는다.
 

국내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써서 위생적인 시설에서 예부터 전승돼온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우수 전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다. 현재 인증받은 품목은 한과류, 엿, 장류, 참기름, 김치류, 미숫가루, 메밀가루, 두부, 녹차 등 66개 품목이다.

인증을 받은 후엔 연 2회의 시판품 조사와 연 1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되는데, 이때 전통적인 방법이 사용되지 않거나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현장조사를 중단하게 된다.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과 가공기능인의 명예를 인정하고 보호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전통식품과 일반식품의 2개 분야로 나눠 해당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등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에 종사한 사람을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해 식품 명인이 만든 제품의 포장과 용기 또는 송장 등에 붙이거나 인쇄할 수 있다.


 글·이소연 객원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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